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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개입청구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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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
기록
의의: 개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행정주체에게

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구별: 실체적 권리인 점에서 형식적 권리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구별

법적성질: 적극적 공권, 특정 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공권

인정여부

문제점: 독자적 공권으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가 문제

학설: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및 중대법익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하에 인정하는 긍정설

행정청 재량이며, 반사적 이익은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

판례: 대체로 부정하나, 재량이 0으로 수축시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하였고

명시적이진 않지만 무장공비사건에서 제3자 법률상 이익 표현으로 볼 때 긍정하는 태도

검토: 권리구제상 긍정설이 타당

요건

강행법규성

1) 강행법규에 의한 개입의무의 존재

2) 기속행위는 명문법령으로 인정되고, 재량행위는 원칙은 부정되나

재량이 0으로 수축시(생명 등 중대법익의 구체적위해 존재, 행정청 개입으로 위해제거 가능

개인의 노력으로 위해제거 불충분시) 인정

판례도 방치된 트랙터사건에서 경찰관이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

위법하다고 판시

사익보호성

1) 의의 및 문제점: 행정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

판단기준이 문제된다

2) 판단기준(보호규범론)

(1) 학설: 당해법률만 고려하는 견해, 관련법률도 고려하는 견해

기본권규정까지 고려하는 견해

(2) 판례: "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"으로

원칙은 당해법률만 고려하나,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관련법률이나 기본권규정까지 고려한 판례도 있다

(3) 검토: 권리구제상 설이 타당하다

3) 이익의 범위: 판례는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

개별적・직접적・구체적 이익이면 사익보호성 인정하고

간접적・사실적・경제적 이익이면 사익보호성 부정하였다

소구가능성: 소송에 의해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인 소구가능성을 성립요건으로 볼지

필요설, 불요설이 대립하나, 행정소송 개괄주의를 근거로 불요설이 타당(통설)

적용영역

위험방지 등 경찰행정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, 현재 행정의 전영역으로 확대

기속행위 외에 재량행위(재량이 0으로 수축시)에도 적용 가능

권리구제

행정쟁송: 거부처분시 의무이행심판, 거부처분취소소송 가능

부작위시 의무이행심판,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

(행정기본법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고

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도 일정 사유시 재심사 신청 가능)

국가배상: 거부, 부작위로 손해 발생시 국가배상 가능

결어

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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